미국간호사 영주권취득 단계 및 피해야 할 변호사
1) 고용주 찾기: 취직하기 한국에서 온 간호사 및
미국 간호대학 유학생은 학생비자(F-1)로 미국 석사
및 석사 이상 NP 과정을 졸업한다. 막 졸업한 신규
NP는 1년 의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기간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어느 전공이든 미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면
이민국에서 1년의 직업수련 기간을 인정한다).
1년의 OPT 기간 NP로 경험을 쌓으 면서 미국에서
살 것인지 한국으로 귀국할지 생각해보는
NP도 있고, 공부를 더 하려고 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NP도 있으며, 거취 고민이 끝나 미국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은 NP도 있다. 대부분은 미국에서
NP로 취업하고자 하는데, 이때는 학생비자가 아닌
합법적인 신분, 즉 취업 이민 비자나 영주권이 필요하다.
이때 NP는 영주권 수속을 지원해줄 의향이 있는
고용주(영주권 스폰서)를 찾아야 한 다. NP가
OPT를 했던 병원에서 영주권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직 활동을 통해 새 병원에서 영주권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영주 권 취득을 위한 첫걸음은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를 찾는 일이다.
2) 변호사: 취업 이민 및 영주권 절차 상의
고용주, 즉 영주권 스폰서를 찾았다면 영주권
지원자 NP는 이민법 변 호사와 취업 이민 및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이민 진행도
빨리 해주고, 성공 케이스도 많으면서, 변호사 비용도
합리적인 이민법 변호 사를 누구나 선임하고
싶어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이민법 변호사가 좋다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 만 어떤 변호사를 피해야 할지는 말해줄 수 있다.
첫째,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 이민법과 이민 관련 행정법 을 전문적으로 매일 접해보지 않거나, 이민과 관련해 일하는 사람들(다 른 이민 변호사 포함)과의 네트워크가 약해 새로운 정보 취합이 어려울 수 있다.
둘째, 항상 바쁘다고 하면서 영주권 지원자를 만날 시간도 없고, 만나도 미팅을 빨리 끝내려고만 하는 변호사.
셋째,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동안, 영주권 지원자의 수속 상황을 자세 히 알려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거나,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변호사.
넷째, 이민 업무를 하기도 전에 먼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한다든지, 변호 사 비용을 일시불로 요구하는 변호사.
다섯째, 약속을 남발하는 변호사. 예를 들면, 영주권 지원자에게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이 나오도록 도와준다고 약속하는 식.
여섯째, 모든 영주권 지원자는 영주권 지원 파일이나 그 파일의 복사본 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지 않은 변호사. 각 지원자는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거나 광고나 신문 칼럼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하기 쉽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전에 여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결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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