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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 방법 두가지 방식 알아볼까?

by 너와 나의 인생여행 2023. 4. 26.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방식

 


투자를 하려면 여러 가지를 알아야 하지만, 그중 투자방식에 대해
서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싸게 사서 비싸
게 팔아 매매차익을 노릴 것인지, 초기자본이 다소 들어가고 지대가
오를 것 같지 않더라도 투자해서 꾸준히 임대수익을 받을 것인지, 현
재 뜨고 있는 곳에 투자할 것인지, 장차 땅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투자할 것인지 등 생각해야 할 것이 많다. 이는 모든 투자에 공
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연히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도 투자방
식을 알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모투자회사를 통해 투자를 할 때에는 비조합 형태의
투자인 ‘주식양수도계약’방식이나 ‘익명투자조합’방식을 따른다. 두
가지 방식의 투자 업무 프로세스에는 차이가 있다.

 

➊ 명의개서: 비투자조합 방식

 


명의개서 방식은 통일주권이 미발행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명부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기재하는 형태이다. 매수한 주식은

갑(사모투자회사)의 명의로 보유하며, 투자자는

 갑의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투자자는 양수도 계약만으로 상법 335조에 따른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한다

(대법원 1995.5.23. 선고 94다 36421판결).
쉽게 말해, 사모투자회사가 투자하는 기업과 

고객과의 투자거래를 연계해주고 이후 수익회수 시

점에 고객에게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고
끝내는 방식이다. 사모투자회사가 투자기업과

 고객과의 중개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단, 보통 사모투자회사를 통한 ‘개인투자명의개서’는

 특약사항으로, 투자자가 주주권을 가지게 되나 

행사는 하지 않으며 대상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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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투자조합: 익명투자조합 방식

 


상법 제78조 이하의 영업자의 지위

(사모투자회사에 해당)로서 투자자(이하 조합원)의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조합원은 

갑(사모투자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에 출자금을

 입금하고 출자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 해산 시 

각 조합원의 출자 좌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분배받는다.
투자조합 형태의 방식은 조합의 결성부터

 신고, 등록, 운용 등 비투자조합 형태의 

투자방식보다 업무 프로세스가 훨씬 복잡하다. 

그렇기때문에 투자가 집행되어 운용되는 동안

 수익이 실현되기 전까지 운용수수료와 

관리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간혹 몇몇 고객이 사모펀드 투자조합 수수료가 

왜 타 금융상품보다 더 많은지, 왜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조합결성 몇 년간의 수수료이며, 조합이

 예상된 기간보다 더 빨리 청산될 시에는 그 기간에 맞춰 수수료가 다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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